저작권 침해 신고 절차
MemoPlayer(이하 "회사")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로서, 정당한 권리자의 적법한 권리 침해 중단 요청이 접수될 경우 관련 법령 및 내부 정책에 따라 해당 콘텐츠의 복제·전송을 신속히 중단합니다. 본 절차는 커뮤니티 및 클럽 내 이용자 게시물에 적용됩니다.
지정 수신인 (Copyright Agent)
| 서비스명 | MemoPlayer |
|---|---|
| 수신 이메일 | biya27@naver.com (이메일 제목 앞에 [저작권 침해 신고] 명시 필수) |
| 인앱 접수 | 해당 콘텐츠 상세 메뉴 > 저작권 침해 신고 |
| 공지 사항 | 사업자 정보 상의 정식 도로명 주소 확정 전까지는 상기 공식 이메일 창구를 통해 적법한 접수를 수행합니다. |
기타 운영 관련 연락처는 사업자 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 접수 요건
정당한 권리자(또는 그로부터 적법하게 위임받은 대리인)는 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소명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침해를 주장하는 원저작물에 대한 소명 자료 및 권리 근거(저작자 증명, 양수·이용허락 계약 등 구체적인 설명)
- 침해 게시물 특정 정보 (인앱 신고 접수 번호 또는 구체적인 URL, 콘텐츠 제목, 작성자 식별자)
- 허위 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감수한다는 진술 및 확약
- 신청인의 연락 가능한 이메일 주소 및 유효한 신원 확인 정보
필수 요건이 충족된 적법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콘텐츠를 비공개(Hidden) 처리하며, 콘텐츠 제작자에게 소명 기한(7일)을 통지합니다. 형식 요건이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청하거나 운영자 검토 대기 상태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2. 제작자 소명 절차 (7일)
신고된 콘텐츠의 제작자는 앱 내 저작권 소명 화면을 통해 적법한 권원 보유 여부를 반박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7일) 내에 정당한 소명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해당 콘텐츠는 영구 삭제(테이크다운) 조치됩니다.
3. 최종 판단 및 조치
- 제작자의 소명이 정당하고 법적 근거가 충분한 경우, 회사는 해당 콘텐츠를 복원하며, 가능한 범위에서 신고인에게 결과를 안내합니다.
- 침해 사실이 명백하거나 기한 내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콘텐츠를 마켓 카탈로그에서 영구 제거하고 정책 위반 경고(이하 "경고")를 부과하며, 이미 발생한 관련 적립 포인트를 전액 몰수·환수할 수 있습니다.
4. 반복적 침해에 대한 제재
정책 위반 경고(Strike)가 3회 누적되면 신규 콘텐츠 업로드 및 수익 적립 권한이 무기한 정지될 수 있고, 4회 이상이면 계정 영구 이용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세는 커뮤니티 이용규칙과 제작자 약관을 따릅니다. 허위·악의적 신고가 반복되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관련 기록의 보존
저작권 침해 신고 및 소명 이력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대응 및 수사 협조를 위해 안전하게 보존됩니다. 이용자가 회원 탈퇴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당사자 식별자는 익명화 처리하되 처리 기록은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
커뮤니티 내 허용 및 금지 콘텐츠의 상세 기준은 커뮤니티 이용규칙과 학습·시험 저작권 보호 특칙을 함께 준수해야 합니다.
Copyright Infringement Notification & Takedown Policy
Convenience translation. If this conflicts with the Korean text, the Korean version governs.
- Designated Agent: Notifications must be sent to biya27@naver.com with
[Copyright Infringement]in the subject line, or submitted directly via the in-app reporting tool. - Notice Requirements: Claimants must provide verifiable proof of copyright ownership, specific identification of the infringing material, contact details, and a statement under penalty of perjury regarding the validity of the claim.
- Takedown & Creator Counter-Notice: Upon receipt of a compliant notice, the Company will immediately hide the listing. The creator is granted a strict 7-day window to submit a valid counter-notice.
- Consequences of Infringement: Confirmed infringements will result in permanent removal (takedown), issuance of a policy warning, forfeiture of associated points, and potential upload restrictions for repeat offenders.
著作権侵害申告手続き
便宜上の翻訳です。韓国語正文と食い違う場合は韓国語版が優先します。
- 指定受信窓口: 件名に
[著作権侵害申告]と明記の上、biya27@naver.com まで送信するか、アプリ内から通報を行ってください。 - 申告要件: 権利者は、著作権の保有証明、侵害コンテンツの特定情報、連絡先、および虚偽申告に対する法的責任を負う旨の言明を提出する必要があります。
- 非公開化と反論期間(7日): 要件を満たす申告が受理された場合、会社は直ちに該当コンテンツを非公開化します。作成者は7日以内に法的反論(弁明)を行うことができます。
- 侵害の確定と措置: 侵害が確定した場合、コンテンツの永久削除(テイクダウン)、ポリシー違反警告の付与、および関連ポイントの還収が行われます。